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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레놀에 대한 오해
    Medical/건강 상식 & 뉴스 2009. 6. 1. 19:58
    지난 주에 타이레놀에 대한 뉴스가 올라왔더군요. 타이레놀이 가지고 있는 간독성에 대해서 FDA에서 경고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 보고서가 USNews에 올라오면서 국내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타이레놀의 유효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의 경우 1950년대에 사용이 승인된 후로 다른 진통제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상당히 많이 처방되고, 사람들도 많이 구입해서 복용하는 인기있는 의약품이 되었습니다.(국내에서도 진통제 브랜드 1위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이 매년 엄청난 양이 사용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경고문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과다 복용에 따른 간독성입니다.

    자살 목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과량 복용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자살 목적이 아닌 진통제로 사용하면서 과량을 복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예후도 훨씬 나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 목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과량 복용하는 경우에는 빨리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진통제로 사용하면서 과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서 복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과 복합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과다복용이 많아지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FDA전문가 그룹 보고서에서는 이런 과다 복용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 즉시 흡수되는 약물은 현재 500mg에서 325mg으로 용량을 낮춘다.
    • 천천히 녹는 서방형 약물은 현재 1300mg인 1회 복용양을 650mg으로 낮춘다.
    • 하루에 3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최고 복용량을 낮춘다.
    • 물약 형태는 농도를 낮추고, 각 포장마다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한 도구를 포함시킨다.
    •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정확한 용량을 복용시킬 수 있는 설명서를 포함시킨다.

    [미국 내에서 과량 복용으로 인한 간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레놀 - 사진 출처: wikipedia]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은 과량 복용하면 간독성이 유발되는 약물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진통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약물입니다. 그렇지만, 간독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괜히 약 복용을 기피하게 되는데,
    그럼 슬슬 오늘의 주제인 타이레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간독성 부분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술 마시는 사람은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된다.(X)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은 과량의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 발생이 더 잘 됩니다. 잦은 음주로 인해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독성물질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각주:1]
      그렇지만, 과량의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복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고 용량인 하루에 4g정도의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2일동안 복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기는 하지만[각주:2], 일반적으로 이 보다는 적은 양을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 술 먹은 다음 날 머리 아플 때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된다.(X)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의 경우에만 타이레놀의 간독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끔 드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자주 마시는 사람도 술 먹은 후에 먹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각주:3]
    3. 만성 간질환이 있다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된다.(X)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의 간독성 때문에 만성 간질환이 있으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이 포함된 약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의 간독성은 과량 복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성 간질환이 있어도 굳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못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각주:4] 다만, 최대 용량을 좀 낮춰서 복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염진통제가 가지고 있는 혈소판 기능 저하, 위장관 출혈,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적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만성 간질환자에게 오히려 안전한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주:5]
    4.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의 간독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O)
      관심을 잘 못 받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담배를 피워도 과량복용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독성물질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많아지게 합니다. 따라서 담배도 과량 복용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의 간독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각주:6]

    정리하자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과량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지만, 사실 상당히 안전한 약물입니다.
    개인의 음주 습관이나 질병 상태,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서 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못 먹는 약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P.S.
    미국에서는
    통증이 심해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을 많이 먹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뿐만 아니라 다른 진통제들의 과다 복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DA 전문가 그룹에서는 다른 진통제들도 경고문구를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Zimmerman HJ; Maddrey WC. Acetaminophen (paracetamol) hepatotoxicity with regular intake of alcohol: analysis of instances of therapeutic misadventure. Hepatology 1995 Sep;22(3):767-73. [본문으로]
    2. Kuffner EK; Dart RC; Bogdan GM; Hill RE; Casper E; Darton L. Effect of maximal daily doses of acetaminophen on the liver of alcoholic patients: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Arch Intern Med 2001 Oct 8;161(18):2247-52. [본문으로]
    3. Schmidt LE; Dalhoff K; Poulsen HE. Acute versus chronic alcohol consumption in acetaminophen-induced hepatotoxicity. Hepatology. 2002 Apr;35(4):876-82. [본문으로]
    4. Benson GD. Acetaminophen in chronic liver disease. Clin Pharmacol Ther 1983 Jan;33(1):95-101. [본문으로]
    5. Benson GD; Koff RS; Tolman KG. The therapeutic use of acetaminophen in patients with liver disease. Am J Ther. 2005 Mar-Apr;12(2):133-41. [본문으로]
    6. Schmidt LE; Dalhoff K. The impact of current tobacco use on the outcome of paracetamol poisoning. Aliment Pharmacol Ther. 2003 Nov 15;18(10):979-8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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