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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비는 비싸다?Medical/건강 상식 & 뉴스 2008. 9. 11. 02:49
가능하면 인터넷을 제한하면서 살아야 피곤한 몸을 쉬게 할 수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블로거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포스팅을 하게 되는군요... -.-;
과도한 진료비로 환자 울리는 '응급센터' 라는 제목의 포스팅입니다. 블로거 뉴스로 발간되어서 휴일에 '응급실 갔더니 진료비 5만6천원'라는 제목으로 다음 메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퍼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응급실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보호자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응급실 진료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물건을 구입할 때 최저가를 검색해보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사람이 아픈데, 비용을 절감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하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응급실 진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한 환자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댓가로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약 3만원 정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6천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응급실이 이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의료센터 혹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만 이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응급실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지 못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이런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이런 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비용을 전액 환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 지식을 알아두고 응급실 진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응급 의료 관리료가 부가되지 않는 응급실을 이용한다.
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위에서 언급한 1만6천원~3만3천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한 증상이 아니라면 집근처의 24시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집 근처의 병의원이 진료 시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39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급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 의료 관리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급한 증상인 응급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 의료 관리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응급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응급 의료 관리료가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정신이 없습니다.(저도 우리 아기가 아프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다행히, 소아의 경우는 38℃ 이상의 소아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준응급증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작 문제는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픈 경우에 이런 증상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기가 힘들겠지요. 이럴 때에도 역시 1339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웹서핑 중에 응급실 진료비 계산에 대해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팅을 발견했습니다. '컴치초탈 :: 응급실 응급의료관리료는 개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입니다. 응급의료 관리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기는 하지만, 응급실 진료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에 올라와 있는 그림 하나를 퍼서 올려 봅니다.(2004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의 응급실 진료비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인용했습니다.)[동네병원과 대학병원의 진료비 비교 - 출처 : http://mycom.kr/413]
P.S. 1
국번없이 1339를 누르시면,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에 대한 문의가 가능한 곳입니다. 곧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서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포스팅하게 되어서 1339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군요.(저도 1339에서 1년간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P.S. 2
위에 언급된 응급증상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보면 꽤 많은 질병이 포함됩니다. 어른이 감기로 응급실을 가면 인정이 안 되지만, 8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는 38℃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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