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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운동 처방을 할 수 있을까?Medical/운동처방 2008. 3. 25. 15:22
영국에서는 우울증에도 운동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는 의사가 운동 처방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사가 운동 처방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요즘은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병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스포츠클리닉에나 재활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곳도 종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만, 운동처방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운동을 권유하고 환자의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해서 스포츠재활센터로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의사의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전문스포츠재활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요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운동처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운동을 통한 기능개선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꽤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해서 운동처방을 받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기능 검사를 받고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운동처방 항목이 제한적이고, 대부분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처럼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을 위한 운동처방과 운동교육을 받으려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운동처방과 운동교육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주면 꽤 좋은 효과를 보이고, 그 효과도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운동처방과 운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힘든 이유는 운동처방과 운동교육이 병의원의 수익으로 연결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대부분의 질병이 환자에게 교육을 하거나 설명을 자세히 해도 건강보험에 관한 규정 때문에 비용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동처방이나 운동교육도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처방이나 운동교육을 병의원에서 받지 못 하고 운동처방과 운동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전문운동시설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특화된 기계도 있고 다양한 운동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만 효과를 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간단한 몇 가지의 운동이나,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간단한 운동처방과 운동 교육에는 장황한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장비와 공간만 있다면 언제나 상황에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처방과 교육은 의사 적극적인 관심과 환자의 참여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도는 꽤 모험입니다.
왼쪽 공지 사항에도 적어 놓았지만, 저는 환자들 중 운동 처방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운동을 처방하고, 운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고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서 환자에게 운동처방을 합니다. 운동처방 용지에 환자에 필요한 운동을 적어서 운동교육실로 보내면 운동사가 운동처방 용지에 따라서 운동 교육을 하고 환자의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그렇게 환자의 상태와 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를 다음 운동처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도를 할 때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걱정어린 눈빛은 여전합니다만... -.-;
이런 방식의 운동처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보지도 않고 말할 수 없겠지요.
아직까지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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